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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주로 실수요자 거래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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