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엉덩이를

한국 형법에서 '허리·엉덩이를'는 성폭력 범죄(강간 또는 강제추행) 관련 표현으로, 폭행·협박 등에 의해 상대방의 항저 불능 상태를 만들어 성기구 등의 침투를 한 경우 해당 부위를 대상으로 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2013년 성범죄법 개정 후 남녀 구분 없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벌 맥락에서도 엉덩이 때리기를 의미하나, 법률상 성적 침해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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