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효능, 가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사실이 아닌 사실로 알리거나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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