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불공정 약관

허위·불공정 약관은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약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법원은 해당 약관을 무효로 판단하거나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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