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매출 제시

허위매출 제시는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허위·과장하여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모집 과정에서 구두로 과장된 매출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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