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매출 제시 형사처벌

허위매출 제시 형사처벌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로 과장된 매출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사업자는 피해액의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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