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영상물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제공·상영 등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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