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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반포죄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합성·가공한 허위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공개 등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고,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형이 1.5배 가중되므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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