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견적서 작성

허위 견적서는 실제 거래나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견적서나 청구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배임죄(형법 제355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로 공공기관 입찰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로 인식하고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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