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민원

허위 민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방해를 초래할 경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나 제307조의2(집단명예훼손) 등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며, 과장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