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시공능력·장비보유 증명

'허위 시공능력·장비보유 증명'은 건설업자가 실제로 갖추지 못한 시공 능력이나 장비 보유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서나 서류를 발급·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된 불공정 행위로,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 사업자를 배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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