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신고

허위 신고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장이나 진실 믿음 하의 신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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