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제보로 거래중단

'허위 제보로 거래중단'은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제보하여 주식이나 상품 등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식조작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판단을 왜곡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으로, 제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경우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실제 사례처럼 허위 정보 유포로 주가 변동을 유발하면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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