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결정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 일반 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리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은 침해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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