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헤어진'은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된 바가 없으며, 주로 연인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일상어입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환승이별처럼 기존 연인을 속이고 새로운 관계를 준비한 후 갑작스레 이별 통보하는 행위로 비판되며, 이는 신뢰 배반으로 불륜보다 악질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후속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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