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후

'헤어진 후'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별도의 공식 정의가 없는 표현으로,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의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연인 관계나 친분이 끝난 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교제 요구·지켜봄·따라다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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