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한국 법률상 헬스장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운동기구를 이용한 체력단련이나 유사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운영 시 체육시설업 등록(동법 제11조)이 필수이며,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설 관리자와 책임자의 지정, 보험 가입 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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