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훼손

현장훼손은 형법 제163조에 규정된 범죄로, 살인·살해·부상·상해·자살 등의 범죄 현장에 있는 물건이나 흔적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변형·이동·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현장보존을 방해하여 사건 규명을 어렵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현장을 함부로 만지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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