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음주운전 처벌·면허·대응전략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 운전면허 정지·취소, 형사 절차,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혈액 100ml당 알코올 농도가 0.03g 이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허가 음주운전(일반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벌점 30점 부과와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1년 이상의 재취득 제한이 따릅니다. 일반 운전자는 이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 운전면허 정지·취소, 형사 절차,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