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표현 처벌

한국에서는 혐오표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등 특정 집단을 이유로 모욕·비하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혐오표현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도 풍자나 예술적 맥락에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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