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형량

협박죄는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협박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의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포함될 수 있으며, 폭력이나 실제 해악이 없어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상대방의 심리적 공포감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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