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용 협박·강요죄 우려

'협상용 협박·강요죄 우려'는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행위를 형법 제324조(협박) 또는 제324조의2(강요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압박이 아닌, 상대의 재산·신체·명예 등을 해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직폭력배 등이 사업 협상 시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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