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협박

'협상 협박'은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범죄에 가담시킨 듯 조작한 상황을 빌미로 처벌이나 고발을 고지하며 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셋업 범죄의 핵심 수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 한 점에서 무고죄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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