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48조

형법 제148조는 폭발성 물건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폭발물을 터뜨리거나 그런 위험을 만들면 실제로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중대한 범죄로 보아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0 Posts

No Posts Found

There are currently no legal information posts available for this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