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에 관한 조항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다친 결과가 없어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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