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66조
형법 제2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손괴”해서(부수거나 망가뜨려서) 그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 즉 재물손괴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못 쓰게 만들면 처벌 대상이 되며, 보통 벌금형부터 일정한 범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려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26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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