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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