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7조는 '폭행'죄를 규정하며,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신체적 공격을 의미하며,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이 조항은 일상적인 싸움 등에서 폭행 행위를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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