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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65조

형법 제365조 - 재산범죄(절도죄) 형법 제365조는 타인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 즉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거나 빼앗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로,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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