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130조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약속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금품을 자기 대신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대가로 이를 요구·수수·약속하면 뇌물수수와 유사한 범죄로 보아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제3자를 통하게 하는 우회 뇌물”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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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약속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금품을 자기 대신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대가로 이를 요구·수수·약속하면 뇌물수수와 유사한 범죄로 보아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제3자를 통하게 하는 우회 뇌물”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