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114조

형법 제114조 설명
형법 제114조는 미수범(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사유로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완전히 저지르지는 못했더라도 범죄 행위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다만 완성된 범죄보다는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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