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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30조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나 대신 저 사람에게 돈이나 이익을 줘라”라는 식으로 제3자를 끼워 넣어 뇌물을 받는 경우도 일반 뇌물수수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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