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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56조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규정한 조항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누군가를 형사처벌·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거짓으로 “저 사람 범죄자입니다”라고 고소·고발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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