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370조

형법 제370조 정의
형법 제370조는 '재산죄'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상에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