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고소 후 합의

형사고소 후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으며, 판결 이후에는 합의서가 단순히 양형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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