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처벌 감경
‘형사사건 처벌 감경’이란,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자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법정형보다 형을 낮춰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경우에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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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벌 감경’이란,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자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법정형보다 형을 낮춰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경우에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