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정지 신청

형사재판 정지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건강상 중대한 사유(예: 중병)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해 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 재판 절차가 중단되어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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