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감경

형사처벌감경은 형법 제53조 등에 규정된 제도로, 피고인의 범죄 후 선고 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 형벌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경우 적용되며, 감경 폭은 사안에 따라 1/2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수나 합의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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