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자매상속

형제자매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혈족(자녀, 부모 등)이 없을 때 5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발생하며,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해진 현대적 현실을 반영해 유류분(최소 상속분) 인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가 우선하므로 형제자매상속은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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