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질변경

형질변경은 토지의 원래 상태를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나 높이를 바꾸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형질변경을 하려면 특별시장, 군수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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