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집행유예 차이

형집행유예는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선고 시 또는 선고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붙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이며, 유예 기간 중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형이 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나 반성하는 경우에 부여되며, 형 집행을 면제하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 자체는 유지되지만 집행만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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