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형 집행이 곤란할 때 법원이 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고령자나 중병 환자에게 적용되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간 만료 후 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생명·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