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혼인은 남녀가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결합으로,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 의사와 혼인신고로 성립합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권리·의무(예: 상호 부양, 재산분할)를 발생시키며, 8촌 이내 혈족이나 특정 인척 간에는 근친혼 금지로 무효가 됩니다. 사기 등 결합 의사가 없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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