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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분리

‘혼인관계 분리’는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는 유지하되,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중단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재산 형성, 부양 의무,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서 각자의 책임과 권리를 어떻게 나눌지 정리하는 과정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의 지위와 일부 권리·의무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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