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사기
혼인사기는 결혼할 진정한 의사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혼인 의사나 재산 처분에 대해 착오에 빠져 결혼하거나 돈·재산을 제공하게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 혼인 무효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Posts
혼인사기는 결혼할 진정한 의사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혼인 의사나 재산 처분에 대해 착오에 빠져 결혼하거나 돈·재산을 제공하게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 혼인 무효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