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부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를 보통 ‘사실혼’이라고 부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일부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 인정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권리·의무 범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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