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홀서빙(서빙 업무) 근로자가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가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 청구와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보호받아 증거 수집 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