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선거 홍보

'홈페이지 선거 홍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보통 투표일 23일 전부터)에 후보자나 정당이 홈페이지(웹사이트)를 통해 정책, 업적 등을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권자 모집·권유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행위는 금지되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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