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물 업적 선전

'홍보물 업적 선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사이트나 플랫폼의 이용규약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판촉물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선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서양속 위반이나 사이트 목적에 어긋나는 중복 게시 등을 포함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단 홍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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