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한국 법률상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로 분류되며, 총중량 3.5톤 초과 또는 적재중량 2톤 초과 차량을 주로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자동차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며, 지정차로제나 제한속도 등 화물차 통행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 별도 사용신고가 요구되어 사업용과 구분됩니다.

5 검색된 포스트